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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연말정산 : 10만 원 투자로 13만 원 받기

by MuseMaveric 2024. 6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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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신설
2024년 연말정산부터 새롭게 도입되는 '고향사랑기부제' 제도에 대한 세액공제 혜택이 마련되었습니다. 이를 통해 개인이 주소지 이외의 지방자치단체에 기부한 금액에 대해 세금 혜택을 받을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

1. 고향사랑기부제 개요

고향사랑기부제는 개인이 주소지 이외의 지방자치단체에 1인단 연간 500만 원 이하로 기부하면 세액공제와 함께 답례품을 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 기부금액에 따라 세액공제율이 달라지며, 100만 원 이상 ~ 10만 원 이하  기부 시 100%, 10만 원 초과 ~ 500만 원 이하 기부 시 16.5%의 세액 공제가 적용됩니다.
https://www.mois.go.kr/frt/sub/a06/b06/hometownLovedonation/screen.do

2. 고향사랑기부금 세액공제 혜택

해당 조세특례제한법 개정안이 통과되면, 고향사랑기부금에 대한 세액공제 혜택이 더욱 확대될 예정입니다. 개정안에 따르면 고향사랑기부금에 대한 세액공제율이 현행 16.5%에서 더 높은 수준으로 상향될 것으로 보입니다. 이를 통해 개인이 고향에 기부한 금액에 대해 세금 부담을 더욱 줄일 수 있게 됩니다.

3. 고향사랑기부금 세액공제 활용 방법

연말정 시 '고향사랑기부금' 항목에 기부 내역을 기재하면 세액공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기부금액과 기부처 지방자치단체 등을 정확히 기재해야 하며, 관련 증빙 서류를 준비해야 합니다.
http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5484

4. 지역 균형 발전을 위한 고향사랑기부제

고향사랑기부제는 지역 간 균형 발전을 위한 정책의 일환으로 도입되었습니다. 이를 통해 지방자치단체의 재정 확충과 지역 경제 활성화에 기여할 것으로 기대됩니다. 개인 납세자 입장에서도 세금 절감 혜택을 누릴 수 있어 윈-윈 효과를 거둘 수 있습니다.

5. 필요 서류 및 제출방법

고향사랑기부제 세액공제를 받기 위해 필요한 서류는 기부금 영수증, 신분증 사본 (기부자 본인), 주민등록등본 (주소지 확인용) 이고, 연말정산 시 별도의 서류 제출은 필요없습니다. 기부금 내역을 연말정산 신고 시 '고향사랑기부금' 항목에 기재하면 됩니다. 다만 세무 조사 등이 있을 경우 관련 서류를 제출해야 할 수 있습니다.

6. 유의사항

기부자 본인 명의로 기부해야하고, 피부양자나 소득이 없는 사람은 세액공제를 받을 수 없습니다. 기부금 내역을 정확히 기재해야 합니다.

이상으로 2024년 연말정산부터 새롭게 도입되는 '고향사랑기부제' 세액공제 제도에 대해 자세히 살펴보았습니다. 이 정보가 여러분의 연말정산 준비에 도움이 되길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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